비자 및 체류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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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(사증)
- 외국인이 우리대학에서 수학을 원할 경우, 한국에서의 유학생으로서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입학 서류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자에게 비자를 신청 한다.
- 정규과정 입학비자 (D-2)
- 가. 여권 사본 1부
- 나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.
- 다.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1부.
- 라. 호구부(중국학생 경우)
- 마. 신분증(중국학생 경우)
- 바. 재정입증서류(미화 15,000달러 상당의 은행잔고 증명서) 원본
- * 제출 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시 ‘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’ 필요
- * 학위 입증 서류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의 경우 원본심사가 원칙
- * 학위 입증 서류의 경우,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
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포스티유 확인 혹은 학위 취득 교육기관이 속한
국가의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.
체류관리
- 외국인등록 :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,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.
- 1. 시기 및 장소 :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
- 2. 제출서류 : 신청서, 여권, 반명함 사진(3㎝×4㎝) 1장, 재학증명서, 수수료
- 가사휴학 불인정 : 개인적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휴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.
따라서 휴학 후, 재입국시에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.
- 체류지 변경신고
- 1. 시기 및 장소 :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 관한 출입국관리사무소
- 2. 제출서류 : 외국인등록증, 여권, 계약서 등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
시간제 취업
- 허용시간 : 주당 20시간
- 취업분야 : 통역, 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, 행사보조요원 등
-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- 장보변경 : 취업 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가
- 직접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장소 등 변경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