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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본부 | 명지전문대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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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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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(※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
외국인 등록증 신청 및 재발급

외국인등록이란?

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등록증은 체류 자격 확인, 취업, 은행 계좌 개설, 휴대폰 개통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합니다.

신청대학

  • 유학(D-2) 등 장기체류 자격의 외국인
  • 국내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자

신청 기간

  •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
  •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

준비 서류 (신청 시)

  • 외국인등록 신청서
  • 여권 원본 및 사본
  • 비자 사본
  • 사진 1매 (3.5cm x 4.5cm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흰색 배경)
  • 재학증명서
  • 거주지 확인서류 (기숙사 확인서, 임대차계약서 등)
  • 수수료: 30,000원

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  • 외국인등록증 분실, 훼손, 인적사항 변경(주소·성명 등) 발생 시→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

신청 장소

  •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
  • 온라인 신청 가능: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https://www.hikorea.go.kr/cvlappl/CvlapplStep1.p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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