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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시간제 취업 안내
- 기준 및 대상
-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
- 유학(D-2)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
- 유학 종료자는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
- 심사 기준 및 허용시간
과정, 학년, 국내체류기간, 한국어능력기준, 충족여부, 허용시간(주중, 주말·방학)으로 구분된 시간제 취업 심사 기준 및 허용시간 안내
| 과정 |
학년 |
국내체류기간 |
한국어능력기준 |
허용시간 |
①T.O.P.IK
②사회통합프로그램
③세종학당 |
충족여부 |
주중 |
주말·방학 |
| 전문학사 |
- |
즉시가능 |
3급
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
중급 1이상 이수 |
X |
10시간 |
| O |
30시간 |
제한없음 |
| 전공심화 |
1~2학년 |
즉시가능 |
3급
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
중급 1이상 이수 |
X |
10시간 |
| O |
30시간 |
제한없음 |
| 3~4학년 |
즉시가능 |
4급
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
중급 2이상 이수 |
X |
10시간 |
| O |
30시간 |
제한없음 |
- 제한 :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)에 해당하는 활동
【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조의 영업장 예시】
-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, 목욕장업(沐浴場業), 이용업(理容業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
-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-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
- 전문 분야(E-1~E-7) 활동범위
- 비전문취업(E-9) 및 선원취업(E-10) 업종 *
- (예시) 제조업, 건설업,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
-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*에서의 활동
-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회화학원 등
- 택배기사, 배달대행업체 라이더, 대리기사, 보험설계사, 학습지 교사,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
- 파견, 도급, 알선*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
- 단,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
- 원거리 근무
- 신청방법
- 위 신청 서류를 준비
- 유학생지원팀 담당자 방문 후 서명 확인(사회교육관 203-1호)
- 신청 서류를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제출
- 유의사항
- 취업 장소 등 신청 내용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변경
-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했을 시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
-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(근무시간, 장소 등)을 위반했을 시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에 따라 취업 불허 및 유학자격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