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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유학생 변경 신고
- 등록사항 변경신고 :유학 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。(※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-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
- 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
- 학교 변경
- 체류지 변경 신고 : 유학 생활 중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