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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류본부 | 명지전문대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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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변경 및 연장

Home > 유학생지원센터 > 유학생지원 > 비자 변경 및 연장

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.
(※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
준비서류

  • 통합신청서
  • 여권사본
  • 여권사진 1장(흰색 배경. 5cmx4.5cm, 6개월 이내 사진)
  • 거주사실확인서
  • 현재학기 재학증명서
  • 수수료 35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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