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. (※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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